미혼여성 성폭행하고 돈 요구한 50대男 실형 선고

미혼여성을 성폭행한것도 모자라 협박해 돈까지 뜯으려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30대 미혼여성을 두차례나 성폭행하고 주변에 알리겠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K씨(52)에 대해 징역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여성을 두 차례나 강간하고 피해 사실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자 돈까지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여성은 성관계 경험이 없는 미혼 여성으로 이 사건 때문에 현재까지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도 K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K씨는 지난해 5월 애견과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미혼여성 A씨(38)를 집 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이를 주변에 폭로해 결혼을 못하게 하겠다며 돈까지 요구하다, A씨 언니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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