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여성을 성폭행한것도 모자라 협박해 돈까지 뜯으려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30대 미혼여성을 두차례나 성폭행하고 주변에 알리겠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K씨(52)에 대해 징역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여성을 두 차례나 강간하고 피해 사실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자 돈까지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여성은 성관계 경험이 없는 미혼 여성으로 이 사건 때문에 현재까지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도 K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K씨는 지난해 5월 애견과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미혼여성 A씨(38)를 집 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이를 주변에 폭로해 결혼을 못하게 하겠다며 돈까지 요구하다, A씨 언니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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