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축협 조합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17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내의 한 축협 조합장 J씨(5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조합원들이 J씨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았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허위로 진술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정에 증인으로 참석해 돈을 받았다고 인정했다”며 “J씨가 조합장으로서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 제도를 해친 점이 인정되지만, 범행 사실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고 건넨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J씨는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J씨는 지난해 3월11일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 당시 지지를 호소하며 조합원 L씨(52) 등을 만나 100만원 가량을 각각 전달한 혐의를 받고있다.
조철오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