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핑은 ‘카스킨’이라고도 불리며, 미관·광고 등의 목적으로 비닐·필름·시트지 등을 차량의 표면에 입히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에 차량의 색상은 경미한 등록 사항으로 보아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차량색상변경으로 CCTV 등을 통한 차량 번호 확인이 어려운 뺑소니 사고나 대포차 등 각종 범죄·사고에 악용될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홍 의원이 준비중인 개정안은 차량의 래핑이나 도색시 시·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차량색상에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다면 범죄악용 등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자동차 튜닝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의 산업적 효과를 오히려 반감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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