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보험상품 허위·과장하면 업무정지 등 중징계

앞으로 홈쇼핑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업무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 홈쇼핑사는 사전심의를 받는 녹화방송으로 전환해 상품을 팔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홈쇼핑사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근절방안 마련해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홈쇼핑 채널은 허위과장광고가 지속되고 불충분한 상품 설명이 빈번해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 크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광고심의 기준과 제재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우선 보험업계 평균 수준으로 불완전판매비율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미달한 홈쇼핑사의 판매광고를 녹화방송으로 전환한다.

 

불완전판매비율이 높은 제휴회사 판매광고를 녹화방송으로 우선 전환하고, 개선되지 않은 해당 업체는 전체 판매광고를 녹화방송으로 돌릴 계획이다.

 

또 홈쇼핑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아질 전망이다.

보험협회의 홈쇼핑채널에 대한 제재 기준은 경미한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에도 제재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고쳤다.

 

특히 금융당국은 보험사 또는 홈쇼핑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다수의 피해 발생할 때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회사 및 임직원을 엄중히 제재한다.

 

향후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해 제재를 받으면 해당 내역을 보험상품 판매광고 전에 안내방송으로 알리고 협회 홈페이지에도 공시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도 손질된다. 광고내용과 보험 상품내용이 다른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분쟁 조정 원칙을 확립했다.

 

또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 권익침해 우려 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광고를 중단하고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확인된 경우에는 리콜(기납입보험료 등 환급)을 신속히 실시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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