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감사원은 인천항만공사와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에 ‘성과급 부당 재배분’을 이유로 주의조치 했다.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과 인천항만공사 직원보수규정을 살펴보면 소속 직원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내부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과 내부평가급을 차등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평가결과에 맞춰 2013년 7월 직원(1~7급 포함) 184명에게 2012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29억7천600만원, 2014년 7월 193명에게 2013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23억7천만원, 2014년 12월 211명에게 2014년도 내부평가급 16억170만원, 2015년 7월 213명에게 2014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28억480만원, 2015년 12월 215명에게 내부평가급 18억2천900만원 등을 지급했다.
그러나 항만공사 노동조합 소속 일부 직원들(81명)은 성과급 차등지급은 직원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소외감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성과급을 재배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원 81명은 2013년 7월에 받은 성과급 6억8천750만원을 개인 계좌가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 통장으로 받은 뒤 균등하게 재배분했으며, 2014년 7월에는 직원 140명이 성과급 8억2천690만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 통장으로 받아 재배분하는 등 성과급 총 40억9천790만원을 재배분했다.
감사원은 성과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성과급 제도 취지를 훼손한데다 성과급을 직원 개인계좌가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 계좌로 지급한 것은 취업규칙 등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성과급 재배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노조 간부와 지출업무 담당자 등 4명을 징계(문책)할 것을 요청했다.
인천항만공사는 감사원 처분요구를 받아들여 지난 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관련자를 징계했다.
이와 관련 인천항만공사 측은 “재발방지 차원에서 감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것”이라며 “비정상적으로 해오던 관행을 바로잡고 올바른 조직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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