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침입해 20대女 상대 음란행위 50대에 징역 7년

인천지법, 11년만에 DNA 대조로 뒤늦게 범행 드러나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야간에 문이 열린 주택에 침입해 20대 여성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53)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늦은 시간 주거지에 침입해 피해자를 결박하고 강제추행한 뒤 음란행위까지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에 이른 점과 피해자가 범인이 누구인지조차 모른 채 1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온 점, 여전히 충격에 밤에 불을 끄고 잠들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05년 7월20일 오전 3시30분께 남구 도화동 한 주택 2층 잠기지 않은 창문으로 들어가 피해자 B씨(당시 26세·여)를 결박한 뒤, 가슴 등을 만지며 음란행위를 하고 200여만원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채취된 DNA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데이터베이스에 보존돼 있던 해당 사건 범인의 DNA와 일치해 11년 만에 밝혀졌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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