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11년만에 DNA 대조로 뒤늦게 범행 드러나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야간에 문이 열린 주택에 침입해 20대 여성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53)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늦은 시간 주거지에 침입해 피해자를 결박하고 강제추행한 뒤 음란행위까지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에 이른 점과 피해자가 범인이 누구인지조차 모른 채 1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온 점, 여전히 충격에 밤에 불을 끄고 잠들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05년 7월20일 오전 3시30분께 남구 도화동 한 주택 2층 잠기지 않은 창문으로 들어가 피해자 B씨(당시 26세·여)를 결박한 뒤, 가슴 등을 만지며 음란행위를 하고 200여만원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채취된 DNA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데이터베이스에 보존돼 있던 해당 사건 범인의 DNA와 일치해 11년 만에 밝혀졌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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