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납품비리’ 정옥근 前 해군참모총장, 1심서 무죄…재판부 “공소사실 대한 증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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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정옥근 1심 무죄, 연합뉴스
정옥근 1심 무죄.

통영함 납품비리로 기소된 정옥근 前 해군참모총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18일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정 前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의 시험평가 단계에서 그 진행에 관해 어떤 지시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지위를 이용, 실무자 등에게 영향력이나 압력을 행사했다고 볼 충분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음탐기에 관한 평가결과 보고서의 결재 과정에서 피고인이 시험평가 항목의 충족처리가 잘못된 것을 인식하고서도 그대로 결재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했다는 부분도 유죄의 증명이 충분하지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정 前 총장이 시험평가 이전단계에서 특정인에게 납품에 관한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믿을 만한 증거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前 총장은 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9년 10월 미국계 H사의 선체고정음파탐지기가 작전운용성능을 모두 충족한 것처럼 시험평가결과 보고서를 꾸며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앞서, 정 前 총장은 옛 STX그룹 계열사에서 장남이 주주로 있는 회사를 통해 7억7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구속기소 됐으나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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