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주식 등 9억5천만원대 뇌물수수’ 진경준 前 검사장, 해임 확정…검찰의 68년 역사에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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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진경준 해임 확정, 연합뉴스
진경준 해임 확정.

넥슨 주식 등 9억5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 前 검사장(49·사법연수원 21기)에 대한 해임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인사혁신처가 18일 0시부로 진 검사장의 해임 인사 발령을 냈다”고 18일 밝혔다.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해임된 건 검찰 68년 역사상 처음이다.

법무부는 전날 행정자치부에 징계 사실을 관보에 게재해달라고 의뢰했다고 말했다.

올해 3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이후 ‘주식 대박’ 논란에 휩싸인 진 前 검사장은 지난달 초부터 이금로 특임검사팀의 수사를 받고 지난달 29일 구속 기소됐다.

수사 결과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주식·자동차·해외여행 경비 등 9억 5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난 그는 전날 첫 재판을 받았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진 前 검사장이 재판에 넘겨진 당일 법무부에 그의 해임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이달 8일 검사징계위를 열어 진 前 검사장의 해임을 의결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014년 5월 검사에 대한 징계부가금 도입 이후 진 前 검사장이 여행경비 명목으로 수수한 203만원에 대해 법정 최고 한도인 5배를 적용해 1천15만원의 징계부가금 부과도 의결했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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