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청연 시교육감 집무실·자택 압수수색

‘학교 재배치 금품비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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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전 인천지역 학교 이전 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금품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수부 수사관들이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교육청내 이청연교육감 집무실의 압수수색을 끝내고 현관을 나서고 있다. 장용준기자
인천지역 학교 이전과 재배치 사업에 관련된 금품 비리(본보 7월 25·26일, 8월12일자 7면)를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시 교육청 핵심 간부와 이 교육감의 측근에 대한 비리 수사의 칼날이 결국 이 교육감을 직접 겨냥하며 수사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이날 시 교육청 청사 등에 수사관 15명을 투입해 시 교육청 3층에 있는 이 교육감 집무실과 비서실을 비롯해 이 교육감의 자택과 관사 등을 압수수색해 이 교육감의 휴대전화, 컴퓨터 하드디스크, 각종 결재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이 교육감의 비서실장(5급) 자택 등 2곳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앞서 건설업체 측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전 시 교육청 행정국장 A씨(59·3급)와 B씨(62), C씨(58)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인천 지역 문성학원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두 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설업체 D 이사(57)로부터 총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2014년 교육감 선거 때 캠프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했고, C씨도 당시 이 교육감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는 등 모두 이 교육감 측근들로 알려졌다. 또 D 이사는 해당 학교법인의 고교 이전·재배치와 관련된 시공권을 받는 대가로 이 교육감의 선거 빚 3억원을 대신 갚아 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3억원이 오간 사실을 이 교육감이 사전에 보고를 받아 알고 있는 등 이 사건이 이 교육감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교육감은 앞서 자신을 향한 의혹과 관련해 “일체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수수 비리와 이 교육감이 일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을 진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며 “압수품 분석이 끝나봐야 수사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정확한 혐의 등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전 교육감도 뇌물수수죄로 처벌받았는데, 또다시 교육감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모두 충격을 받은 상태”라며 “검찰 수사에서 의혹이 해소되고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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