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애완견을 공격한다는 이유로 이웃집 맹견을 기계톱으로 죽인 50대가 파기환송심에서 두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최규일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K씨(53)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사용 도구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 행위는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해견이 피고인을 공격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개를 다른 곳으로 데려갈 수 있었고 다른 도구를 사용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 행위는 긴급피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K씨는 지난 2013년 3월28일 안성시 양성면 자신의 집으로 침입한 로트와일러가 자신이 기르는 진돗개를 공격하자 이를 막기위해 기계톱으로 등 부분을 내리쳐 죽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로트와일러가 진돗개 외에 김 씨를 공격할 수도 있는 매우 급한 상황이어서 김 씨의 행위는 긴급피난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2심은 기계톱을 작동시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로트와일러를 죽인 것은 지나치다는 이유로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만유죄로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동물보호법 조항을 잘못 해석했다며 두가지 혐의 모두 유죄라는 취지로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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