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관 업무 침해·특정 업체 혜택
문제점 실태 파악 ‘개선안 마련’ 촉구
인천지방법무사회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비판(본보 7월21일자 7면)하고 나선 가운데, 대한법무사회까지 국토부에 강력 항의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특정 업체와 직업군만 수혜를 받는 것은 물론 대법원 소관 업무까지 침해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18일 국토부와 인천법무사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동시에 부동산 실거래신고와 확정일자 등을 가능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등 위험을 없애 국민이 더 편리하게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전자계약시스템을 마련했다.
그러나 대한법무사회는 이 시스템이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인천법무사회는 현재 전자계약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사가 공인중개사로 한정돼 있어 국민 편의보다는 공인중개사만 편해진 꼴이라며 비판했다.
인천은 물론 대한법무사회는 최근 “국토부가 특정 법무법인과 업체 등과 맺은 협약 탓에 대법원 소관 업무를 침해당할 위기에 있는 것은 물론, 이 업체들에 특혜 아닌 특혜를 주고 있다”고 국토부에 항의했다.
실제 국토부와 단독으로 협약을 맺은 업체들은 기존 비용의 70% 수준으로 전자등기 업무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게다가 등기 업무는 국토부가 아닌 대법원 소관 업무인데, 국토부와 협약을 맺은 업체들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을 포함, 전자등기까지 처리할 계획도 갖고 있다.
법무사회 관계자는 “기존에도 가능했던 전자등기를 마치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이 같은 문제를 국토부가 방관하고 있다”며 “누가 봐도 특혜로 보일 수 있는 만큼 국토부는 시스템 이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시작 단계인 만큼 공인중개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협약은 전자계약을 촉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입장이 맞는 업체들과 맺은 것”이라며 “일반인을 위한 앱도 개발하고 있으며, 향후 법무사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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