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19일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 혐의)로 A군(만 14세)을 긴급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19일 오후 12시께, 남동구 구월동 원룸에서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밥상 다리 등으로 부친 B씨(53)의 가슴 등을 폭행한 뒤 집을 나갔다가 돌아와 부친이 사망한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자신의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던 A군은 지난해 중학교 진학 후 유급돼 올해부터 학교를 나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군에 대해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정민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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