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김영란법 조기 시행 ‘10대 청렴 행동수칙’ 발표

고양시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조기 시행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전직원 대상 10대 청렴 행동수칙을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최근 전 직원과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직문화 자체 혁신 대책의 일환으로 ‘고양시 공직자 및 산하 임직원 10대 청렴 행동수칙’을 발표했다.

 

행동수칙에는 ▲8월12일부터 김영란법 조기 시행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일절 하지 않고 청탁받는 즉시 신고 ▲민간 사업자 대표와의 청렴 양해각서(MOU) 체결 ▲성범죄·공금횡령·금품수수·음주운전 등 공직 4대 비리행위 판명 시 퇴출 ▲지시 불이행과 직무태만 등 복무기강을 해치는 공직자에 대한 엄중 문책 ▲공직 4대 비리사건 제로화 선언 ▲무기계약 근로자, 사회복무요원, 산하·위탁기관 임직원 등 유관단체 직원 대상 교육 실시 ▲문제 발생 시 부서장 연대책임 ▲음주가무 위주 회식 대신 문화회식 및 더치페이 생활화 ▲직장 내외 불문 성 관련 언행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시는 공직사회 성 비위 근절을 위해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위반 시 최고 강도의 징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최성 고양시장은 “12일부터 김영란법을 조기 시행하고 주요 비위 행위자에 대해선 공직에서 영구히 퇴출시키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겠다”며 “청렴 실천 결의를 계기로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실현에 앞장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 2월 복무규정을 위반한 문화재단 간부 7명을 파면·해임 처분하고, 최근 공문서를 위조한 문화재단 팀장을 파면조치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또 성 비위 사건을 저지른 공직자 3명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즉각 파면 및 직위해제 조치한 바 있다.

 

고양=유제원ㆍ김상현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