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받는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현행 2천4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 위기로 벼랑 끝에 몰린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치솟는 임대료와 끝날 줄 모르는 경기침체로 인해 고통 받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국가가 무거운 세금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며 “매출은 그대로인데 원자재 및 인건비는 폭증했다. 이런 현실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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