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직장인들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근속연수에 따라 15-2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고 있다. 하지만, 휴가를 얼마나 보장받아 며칠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실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획득 및 사용현황에 대해서는 통계청의 인가를 받은 공식통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여가의 핵심인 휴가사용의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이 ‘휴가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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