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예산 2천만원 이상으로 올려 수의계약 막기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소속 도의원들이 학위취득을 준비 중인 대학에 수차례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의뢰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본보 7월29일, 8월10일자 1면)을 빚은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연구단체의 투명성을 높일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종석 운영위원장은 21일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의원연구단체의 문제점에 대해 대다수 의원이 공감하고 있다”며 “그간의 ‘나눠먹기식’ 연구용역을 탈피하고 투명하고 내실있는 연구용역사업 추진을 위해 빠른 시일 내 개선책을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회의 이 같은 조치는 의원연구단체를 이끌고 있는 도의원들이 자신이 학위취득을 준비 중인 대학에 수차례 연구용역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의뢰했을 뿐만 아니라 담당 지도교수를 연구용역 총책임자로 선임해 연구를 맡겨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밀어주기 식’ㆍ‘부적절한 거래’ 등 투명성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도의회는 교섭단체와 상임위원회, 의원연구단체 등에서 추진되는 연구용역 예산을 건당 2천만 원 이상 수준으로 높여 법적으로 수의계약을 방지, 용역의뢰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연구의 내실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도의회에서 추진되는 연구용역이 2천만 원 이하 수준으로 진행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특정 기관(대학)과 수행자(지도교수)에게 수차례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자체 규정 마련 및 공개경쟁입찰제 도입, 관련 조례안 개정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승원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특정 대학이나 지도교수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재차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며 “연구용역사업이 투명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의원, 사무처 등과 논의해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메뉴얼화가 필요하다면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의원연구단체는 도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도민을 위한 정책 개발과 의원발의 입법 추진을 위해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결성, 운영되고 있다. 관련 조례에 따라 도의원 10명 이상이면 구성 가능하며 연구용역과제물의 경우 건당 2천만 원 이하 선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발주되고 있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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