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사각지대 길거리 음식, 소비자 피해 우려

무더위 속 길거리 음식의 위생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만, 마땅한 관리책이 없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20일 오후 4시께 안산시 단원구의 한 상가 골목에는 노점상 수십 곳이 자리를 잡고 닭 꼬치, 떡볶이 등의 음식을 판매하고 있었다. 

대부분 따로 급수 시설을 갖추지 못해 받아놓은 물을 사용하며 음식을 조리하고, 위생을 제대로 지키지 않기 일쑤였다. 떡볶이 등 분식을 판매하는 한 노점상인은 더럽혀진 행주를 맨손으로 잡아 조리대를 닦고 나서 행주로 손을 한번 닦고 다시 음식을 조리했다. 

찐 옥수수를 파는 다른 노점의 상인은 무더운 날씨에 찌기의 열기까지 더해져 이마 위로 땀이 줄줄 흘렀지만, 위생모 등을 착용하지 않아 땀이 그대로 옥수수 위로 떨어졌다. 그뿐만 아니라 음식재료의 원산지와 유통기한 등이 따로 표기되지 않아 재료의 품질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길거리 음식은 상당수 위생이 우려되고 있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탓에 관리되지 않고 있다. 길거리 음식은 조리해 판매하는 노점이 영업신고가 되지 않은 ‘불법 노점’이라 식품위생점검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지자체의 관리ㆍ감독 대상이 아니며, 적발이 되더라도 계도에 그치거나 ‘무신고 영업’으로 인한 사법기관 고발이 전부다.

지자체 위생과 관계자는 “건축물 내 음식점 이외의 음식점은 불법 영업이라 정기적인 단속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건설행정과의 철거 조처가 유일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길거리 음식을 먹는 소비자들이 많은 만큼, 위생 교육과 점검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주부 김모씨(39ㆍ여)는 “길거리 음식을 살 때마다 찝찝한 기분이 들어도 많은 사람이 사 먹고 있지 않느냐”면서 “노점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게 불법이라 할지라도 소비가 되고 있는 만큼, 위생 교육 등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행정 권한이 있는 시ㆍ군에 단속 가이드를 주고 정기적인 단속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서울시 마포구처럼 노점상들을 모아 위생 문제를 상대적으로 우수하게 관리하는 모범 사례 등을 각 지자체에 전파하며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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