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Q&A] 8촌 이내 친인척이 낸 100만원 이상 축의금 처벌서 제외

Q : 공무원 자녀의 결혼식에 친인척이 참석해 100만 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냈을 경우 제재대상이 되나요?

A : 아니오, 제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직자 등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이 제공하는 금품은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 공직자 등의 결혼식에 동창회장이 참석해 동창회 회칙에 따라 150만 원의 경조사비를 냈을 경우 제재대상이 되나요?

A : 동창회 회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창회장이 제공한 금품 등은 동창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제재대상에 제외됩니다. 다만 회칙에 100만 원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동창회장 임의로 150만 원을 제공했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청탁금지법 사전컨설팅 콜센터(031-8008-338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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