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단속해라”… 지자체 “권한 없는데” 손발 안맞는 ‘불법 마사지업소와의 전쟁’

군·구, 행정처분 권한 없어 대략 난감

“위에서는 단속하라는데, 행정처분 권한이나 수사기관 지원도 없이 뭔 단속을 합니까?”

 

인천지역 A구청에 근무하는 B씨는 최근 불법마사지업소를 단속하라는 보건복지부의 지시에 난처했다.

 

단속 방법이나 행정처분 가능 여부, 수사기관 협조 여부 등 단속에 대한 지침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B씨는 우선 관내 마사지업체 현황을 파악한 뒤 단속에 나섰지만,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건 ‘간판에서 마사지·안마 등의 표현을 지워달라’는 계도가 전부였다.

 

이러다 보니 일부 업소는 간판에 ‘마사지’란 글씨를 테이프로 가려 ‘미시지’로 바꿔 운영하는 꼼수도 빈번하다.

 

70여개 마사지업소가 집중된 또 다른 C구청은 단속 지침이 없어서 업주와 마찰이 우려된다며 아예 단속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보건복지부와 인천시는 지난달 초 시각장애인 안마업소의 보호 등을 위해 10개 군·구에 지역 내 189개 불법 마사지 업소의 불법 안마시술 여부와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지시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단속에 나서더라도 업소 대부분이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탓에 의료법 적용이 불가능하고, 불법 마사지나 퇴폐행위가 의심돼도 수사권이 없거나 위법행위 증거확보가 어려워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A구청 담당자는 “불법·퇴폐 행위가 의심돼도 문을 따고 들어가지도 못한다”며 “행정처분 권한이나, 경찰 수사권 지원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단속의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행정자치부에 경찰 동행 등을 건의하고, 각종 마사지가 불법임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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