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교환 불가” 황당한 인터넷 쇼핑몰

사전에 공지하더라도 현행법상 불법
한국소비자원 “피해 구제 신청 가능”

“포장도 안 뜯었는데 환불이 안 된다고요?”

 

늦은 휴가를 택한 광명에 사는 K씨(23·여)는 친구들과 바다에 놀러 가기 위해 지난 18일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3만원 상당의 비키니 수영복을 샀다. 하지만 상품을 받아 본 K씨는 크게 실망했다. 실제 상품이 인터넷에 소개된 소재가 다른데다 막상 받아보니 마음에 들지 않아서다. 

쇼핑몰 측에 환불해줄 것을 요청한 K씨는 되려 쇼핑몰로부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수영복은 교환·환불 불가’라고 명시했다”며 요청을 거절당했다. 또한 “한 번도 착용한 적 없다”는 K씨의 항의에도 쇼핑몰 측은 불가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곳뿐 아니라 의류를 판매하는 상당수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환불 불가’라고 적힌 공지사항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공통으로 액세서리, 신발, 가방은 환불 불가라 해놓는가 하면, 할인해주는 대신 ‘교환 불가’라는 식의 조건까지 내건 곳도 눈에 띄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수영복의 경우 위생 문제 때문에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며 “업체측도 착용 여부를 알 수 없어 이 같은 제한을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이다.

 

여름 휴가철 특수에 일부 인터넷 쇼핑몰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특정 구매품에 대한 환불을 거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업체가 ‘환불 불가’를 사전에 공지하더라도 환불 거부는 현행법상 불법인 것으로 확인, 문제가 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7일 내에 청약 철회 의사를 밝히기만 하면 포장을 뜯어도 환불 및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이같은 소비자피해는 총 3만3천18건으로 이 중 19.6%인 6천502건이 환불 거부 등 인터넷 쇼핑몰로부터 피해 입은 사례다. 이는 3년 전인 4천76건보다 약 60%가량 증가한 수치다. 특히 환불·교환 불가와 같은 계약관련 피해규모는 총 건수의 4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전에 교환·환불이 안된다고 알렸어도, 이는 위법 행위”라며 “이를 알고 판매자들은 절차에 맞는 범위내에 무조건 교환·환불을 해줘야 하며 소비자가 환불 거부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송승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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