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폐업 소기업ㆍ소상공인의 공제금 찾아주기에 나섰다.
23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 폐업 공제금과 관련해 일부 가입자가 압류로부터 공제금 보호 또는 새 사업장 개업을 통한 공제계약 유지 등의 이유로 공제금 지급 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폐업 소기업ㆍ소상공인은 신분증과 폐업사실증명원을 구비해 중기중앙회 또는 가입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공제금을 신청할 경우 즉시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폐업 후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등 소기업ㆍ소상공인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통산 신청’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공제금 수령을 원하는 폐업 소기업ㆍ소상공인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666-9988)로 문의하면 된다.
유병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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