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기초단체장·광역·기초의원 공천 시·도당에서 추천키로

국민의당이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광역의원 후보자 공천 방식을 시·도당에서 추천을 받아 최고위원회에서 형식적 인준을 거치는 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도입, 대표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대의원 및 권리당원 제도를 폐지하고 전 당원이 1표씩 행사해 주요 당직을 선출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당헌당규제개정위원회는 23일 앞으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통합 선거방식으로 선출하고 그중 최다 득표자를 대표로 선출하는 안을 확정, 이를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했다.

 

특히 이번에 선출된 당 대표는 당세 확장과 대선 승리를 위해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지도부는 당 대표를 포함한 선출직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가 지명하는 최고위원 2명,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등 당연직 최고위원 2명, 청년 최고위원 1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서는 시ㆍ도당이 광역자치단체장을 제외한 모든 선거의 추천권을 갖게 된다. 이러면 중앙당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에 대한 공천권만 행사하게 된다.

 

위원회는 또 기존 정당에서 선거인단 역할을 해 온 대의원 및 권리당원을 폐지하는 대신 일반당원을 포함한 모든 당원이 1표씩 행사하는 전 당원 투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반당원과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과의 차별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내부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변동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대의원제를 폐지함에 따라 ‘대표당원’ 제도를 도입해 정당법상 대의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당헌의 제·개정, 정강정책의 채택과 변경, 당의 해산과 합당 등 안건을 의결하는 기구로 운영될 방침이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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