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자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일하는 개인사업자…퇴직금 수령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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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법 야쿠르트 아줌마, 연합뉴스
대법 야쿠르트 아줌마.

유제품을 배달하거나 위탁 판매하는 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는 회사에 종속돼 근무하는 게 아니라 위탁계약을 맺고 독자적으로 일하는 개인 판매사업자라는 이유로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 수령이 불가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4일 한국야구르트 위탁판매원 출신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위탁판매원은 근로자가 아닌만큼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0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한국야쿠르트 위탁판매원으로 근무하다 위탁판매 계약이 종료되자 회사에 퇴직금과 밀린 연차수당을 합친 2천993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위탁판매원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때문에 일각에선 대법원이 하급심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전국적으로 1만3천여명에 이르는 야쿠르트 아줌마들은 여전히 노동권 ‘사각지대’를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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