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문신 따라하다… 범죄에 빠지는 청소년들

멋있게 보이려고… 과시욕·호기심에 ‘문신 유행’
시술비 마련 위해 절도·후배들 돈 갈취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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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요? 멋있잖아요. 요새 노는 애들은 다 문신 한 두 개 쯤은 있어요”

 

이천에 사는 A군(17)이 처음 몸에 문신을 새긴 것은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겨울방학 때였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동네 선배가 팔에 문신을 새긴 것을 보고 본인도 결심하게 된 것. 

A군은 선배의 소개를 받아 안산의 한 원룸에 위치한 문신 시술소를 찾은 뒤 왼쪽 팔에서 가슴까지 이어지는 ‘이레즈미(일본식 문신)’ 시술을 받았다. 하지만 문신의 가격은 80만원으로 용돈만으로 감당하기는 힘든 수준이었다. 이 때문에 A군은 훔친 휴대폰을 되팔거나 불특정 다수의 중·고등학생들에게 수차례 돈을 뜯어 문신 시술비를 마련했다.

 

부천에 살고 있는 B군(19)의 몸은 형형색색의 문신으로 뒤덮여 있었다. B군은 고등학교 1학년 때인 지난 2014년부터 문신을 새기기 시작해 현재 전신에 6개의 크고 작은 문신이 있다. 도깨비나 잉어, 용, 봉황 등 문신의 종류도 다양했다. 문신에 들인 돈만 해도 300만원을 훌쩍 넘겼다. 처음에는 팔이나 가슴에만 문신을 새겼지만 점점 범위를 늘려 등이나 배, 다리까지 문신을 하기 시작했다. 

B군은 문신 시술비를 충당하기 위해 후배들에게 수차례 돈을 모아오라고 지시했고, 말을 듣지 않을 시에는 폭행까지 일삼아 한 후배에게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다음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B군은 “아는 형에게 온 몸에 문신을 하면 군대를 가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남은 부위에도 문신을 계속 새겨서 군대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당당히 말했다.

 

현행법상 문신은 의료행위로 간주돼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시술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의사 면허를 가진 문신 시술자가 거의 없는 탓에 이같은 불법 문신이 만연한 실정이다. 더욱이 청소년들까지 무분별한 불법 문신 시술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일부 청소년들이 시술을 받기 위해 돈을 갈취하는 등 청소년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24일 한국타투협회에 따르면 국내에서 문신을 새긴 인구는 100만명을 돌파했고, 현재 활동 중인 타투이스트(문신시술자)들은 최소 3천명, 부업으로 하는 경우까지 합치면 2만 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강섭 한국타투협회장은 “대부분의 타투이스트들은 양심상 청소년들에게 문신 시술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일부 타투이스트들이 시술을 하고 있다”며 “관련법이나 규제가 전혀 없는 탓에 청소년들의 문신 시술을 무조건 막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문신을 시술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신고자가 직접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적발이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송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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