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공모’ 사실 확인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입건

교육청 간부와 3억 수수 혐의 검찰 조사중 피의자 신분 전환
선거당시 4억 빚 일부변제 의혹도 정치자금법 위반 등 적용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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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역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 관련, 억대 금품비리에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24일 오전 검찰조사를 받기위해 인천지방검찰청에 들어서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장용준기자
인천지역 학교 이전과 재배치 사업에 관련된 금품 비리 사건(본보 7월 25일·8월 24일 자 7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의 범행공모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24일 학교 신축 시공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3억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로 이 교육감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이 교육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벌여 일부 혐의를 확인했으며, 오후부터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형사 입건 한 뒤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구속기소된 전 시 교육청 행정국장 A씨(59·3급)와 측근 B씨(62), C씨(58) 등과 함께 지난해 지역 내 문성학원 학교 법인 소속 고등학교 두 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설업체 D 이사(57)로부터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감찰은 이 교육감은 앞서 구속 기소된 A씨 등이 D 이사로부터 3억원을 받아 챙긴 사실을 사전에 보고받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파악, 이 교육감을 뇌물수수의 공범으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8일 이 교육감의 집무실과 자택 등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이 교육감의 휴대전화와 서류 등을 분석, 관련 혐의를 입증할 증거물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 교육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상당한 수준의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소환 조사를 했다”면서 “다만, 당사자의 진술을 받지 않은 상태여서 형식상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특히 검찰은 이 교육감의 2년 전 교육감 선거 당시 4억원에 달하는 빚이 있는 것도 확인했다. 현재 이 교육감 등은 D 이사로부터 3억원을 받아 이 빚을 일부 갚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다.

 

검찰은 우선 이 선거 빚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 등에 포함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되지 않은 점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 교육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23일 이 교육감의 소환 전날 그의 딸과 비서실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교육감 선거 당시 이 수억원대 빚을 지게 된 경위 등을 조사했다. 이 교육감의 딸과 비서실장은 교육감 선거 당시 각각 회계책임자와 캠프 선대본부장 등을 맡은 선거 핵심 관계자들이다.

 

검찰은 앞서 법원으로부터 계좌 추적 영장도 받아 이 교육감과 그의 비서실장 등 측근들의 계좌까지 모두 들여다 보며, 선거 과정에서의 자금 흐름 등에 대해 확인작업을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교육감과 A씨 등이 받은 돈을 빚 갚는데 썼는지 등 구체적으로 더 확인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면서 “혐의 적용 등은 조사가 끝난 뒤 법리 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30분께 인천지검 청사에 변호인 2명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 이 교육감은 “금품비리 의혹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육감은 “A 전 국장 등이 3억원을 받은 사실은 전혀 몰랐다”며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당혹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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