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워도 ‘김영란법’… 추석앞둔 유통업계 ‘김영란세트’ 고육지책

다음 달 28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 마지막 명절인 추석 대목을 앞두고 농축산, 유통업계가 ‘고육지책’으로 맞춤형 상품을 내놓으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단가를 낮추거나 상품 구성을 달리하며 중저가 상품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른 추석과 무더위로 휴가 시즌마저 길어지면서 선물세트 주문이 예년 같지 않아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24일 수원축산농협(이하 수원축협)에 따르면, 추석을 앞두고 김영란법에 특화된 상품세트를 마련했다. 등심, 갈비 등 기존의 고급 부위로는 5만원 이하 선물세트를 구성할 수 없어 불고기용 한우와 돼지고기를 섞어 4만원짜리 ‘불고기 세트’를 구성했다. 

가격이 싼 부위인 국거리용 양지도 5만원 이하로는 선물세트로 구성할 수 없어 고심 끝에 한우와 돼지고기 불고기 부위를 조합한 것이다. 여기에 한우의 부산물인 뼈만으로 구성한 4만9천900원짜리 ‘꼬리 반골’ 선물세트도 새롭게 마련했다. 또 이번 주부터 축산물 온라인 쇼핑몰에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부산물과 돼지고기 상품을 판매하는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어 5만원 이하의 상품을 선보이기로 했다. 

수원축협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추석을 앞두고 한 달 전부터 주문이 밀려들어 왔지만, 지금은 전반적으로 소비가 위축되는 분위기라 22일까지 선물세트 관련 문의가 단 한 건밖에 들어오지 않았다”면서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맞춤형 상품을 구성한 만큼, 소비자에게 호응을 얻길 바라는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지역 과수 농가의 상품을 받아 마트 등으로 납품하는 안성과수농업협동조합에서는 아예 단가를 지난해 추석과 비교해 20~30%가량 낮췄다. 달리 선물세트를 구성하지는 않지만, 소비 부진이 우려돼 납품단가 자체를 내리는 자구책을 마련한 것이다.

농협의 온라인쇼핑몰인 a마켓에서도 5만원 이하의 농축산물을 지난해보다 15~20%가량 늘여 소비 경색에 대비했다. 롯데마트에서는 지난해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을 통해 ‘팔각 한지함 세트(볶음용 180g, 볶음조림용ㆍ조림용ㆍ국물용 멸치 각 160g, 국산)를 6만6천500원에 판매했지만, 올해는 상품의 구성과 용량을 줄여 3만9천500원으로 가격을 조정했다.

 

도내 대형마트 관계자는 “실속과 중저가를 내세운 선물세트를 내세우며 추석 대목을 준비하는 분위기”라면서도 “아직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기간이 끝나지 않았지만, 이른 추석으로 무더위가 이어지는데다 휴가철이 겹쳐 좀처럼 판매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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