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번엔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거래 혐의’ 최은영 前 한진해운 회장의 상속세 포탈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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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최은영 상속세 포탈 정황, 연합뉴스
최은영 상속세 포탈 정황.

검찰이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前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최 前 회장의 상속세 포탈과 관련된 새로운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정확한 규모 등에 대해 현재 확인해줄 순 없지만, 상속세 포탈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 前 회장이 사별한 남편 조수호 前 한진해운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200억원 상당의 재산을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려 상속세를 내지 않은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前 회장이 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 前 회장 측은 이에 대해 “지난 2013년 모 언론이 의혹을 제기했을 때 다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최 前 회장이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이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지난 4월6∼20일 보유했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 10억대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6월 1차례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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