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 에너지절약 가로등 교체 사업 업체선정에 개입해 공사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이원(61) 의정부시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25일 “사건을 부인하고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김 의원에게 징역2년에 추징금 7천85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홍섭 전 의정부시체육회 간부에겐 “가담 정도가 낮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3년, 추징금 8천만원을 구형하고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체육회 간부 유씨에게는 징역 2년, 추징금 2천만원을 구형했었다.
김 의원은 2012년 의정부시가 발주한 가로등 교체 사업과 관련해 공사업체로부터 8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 5월4일 구속기소됐다. 받은 돈 가운데 5천만원은 차명계좌로 받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김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계속 수형 생활을 함에 따라 의정활동도 불가능해졌다. 이에 더민주 7, 새누리 6이었던 제7대 후반기 의정부시의회 구도가 장기적으로 6대 6이 될 전망으로 의장선출을 놓고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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