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 24일 늦게 임금협상 잠정합의, 26일 찬반투표…‘임금피크제 확대’는 합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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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임금협상 잠정합의, 연합뉴스
임금협상 잠정합의.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에 잠정합의했지만, 쟁점 사안이었던 임금피크제 확대안은 노조가 끝내 수용하지 않았다.

노사는 지난 24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제20차 임금협상을 통해 임금인상을 포함한 잠정합의안으로 임금 5만8천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350%+33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주식 10주 지급 등에 의견을 모았다.

사측은 해외 신흥국 시장 경기침체와 내수시장 점유율 하락, 영업이익 축소 등 어려워진 경영여건을 감안해 이같은 임금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대 쟁점이었던 임금피크제 확대안은 협상 교착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결국 합의 없이 넘어갔다.

사측은 추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현대차는 현재 만 59세 임금 동결, 만 60세 10% 삭감 등을 담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다.

노사는 미래 임금 경쟁력을 확보하고 통상임금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를 통해 임금체계 개선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논의하고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회사는 노조가 요구한 승진거부권, 일부 직군 자동승진제, 해고자 2명 복직 등 인사·경영권과 관련된 요구안에 대해 ‘수용 불가’ 원칙을 지켰다.

현대차 관계자는 “파업이 장기화함에 따라 부품업체와 지역경제 등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사가 양보를 통해 어렵게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올해 임협 과정에서 지난달 19일부터 나흘 연속 부분파업을 벌인 데 이어 여름 휴가 직후부터 매주 3차례 파업하는 등 모두 14차례 파업했다.

사측은 이날까지 노조 파업으로 6만5천500여대, 1조4천700억원 등의 생산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노조는 26일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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