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청탁금지법과 중소기업 대응전략 설명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2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9월28일 시행되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따라 행정력이 약한 중소기업 임직원의 궁금증 해소 및 혼란 예방 차원에서 마련됐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설명회에 이어 지역별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을 위해서도 오는 9월9일까지 전국 12개 시ㆍ도에서 지역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체 법무지원팀을 보유하지 못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해 이달부터 법무법인 송현, 법무법인 진운 등 4개 법무법인을 청탁금지법 자문단으로 구성, 무료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이버상담센터를 통해서도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사이버상담센터 또는 전화(02-2124-3382)로 문의하면 된다.

유병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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