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서 시행하는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자도 저리 전세대출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자에게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도심지 다가구ㆍ다세대주택을 사들여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나 보호대상인 한부모가족ㆍ장애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등에 시세보다 저렴(30~40% 수준)하게 빌려주는 집이다.
그러나 그간 매입임대 입주자는 버팀목대출을 받을 수 없어 금리가 다소 높은 은행권 전세대출이나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버팀목대출은 전용면적 85㎡(읍ㆍ면 지역 100㎡) 이하, 보증금 3억원(수도권 외 2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한 가구에 8천만∼1억4천만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으로 소득에 따라 연 2.3%∼2.9%의 금리가 적용된다. 특히 매입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중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은 해당 금리에서 1%p 우대되므로 최저 연 1.3%로 이용할 수 있고, 계약금을 포함한 보증금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LH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자에게 연 200억원가량이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무주택 저소득층과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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