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는 추석을 맞이해 다음달 13일까지 농축수산물과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단속 대상 업체는 농축수산물가공업소와 판매업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음식점 등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속여 파는 행위, 국가별 혼합비율을 속이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구 관계자는 “특히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는 원산지 표시제가 달라지면서 누룽지, 두부류, 콩국수, 오징어, 꽃게 등 원산지를 표시해야하는 품목이 다양하게 늘어났다”며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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