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평택 고속철 공사기간 늘리기
철도공단, 국토부 등 협의없이 결정
‘시공사 봐주기’ 논란 등 의혹 증폭
공단 “단층대, 천재지변 준하다 판단”
28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시공사 등에 따르면 철도공단은 수서와 평택 간 61.1㎞ 구간에 고속철도공사를 위해 지난 2008년 3조9천560억원의 공사비를 투자, 현재 12개로 구간을 나눠 공사하고 있다. 당초 2014년까지 짓기로 했던 것을 지난 2013년 철도산업위원회에서 2015년까지 기간을 늘렸다.
이후 완공은 계획과 달리 늦어지며 2016년 말까지 또다시 늘어난 상태다. 시공사는 코오롱글로벌, 경남기업, 두산건설, 대우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쌍용건설, 포스코건설, SK건설 등 10개사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철도공단 측은 왜 공사기간이 연장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어떤 공구가 무슨 이유로 지체되고 있는 지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법상 계약과 달리 공사기간이 늘어난 것에 대한 책임으로 시공사들은 이에 대한 지체상금(지연배상금)을 물어야 하는데, 환산 방식은 지체된 일수에 1/1000(지체상금률)과 남은 공사금액을 곱한다.
즉 100% 짓기로 약속했던 2015년 말에는 94% 정도의 공정률이 진행되며 공사가 전반적으로 지체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단순계산으로 일일 2억3천700여만원(3조9천560억원*0.001*0.06)가량 지체된 배상금을 공사 지체 원인을 가려 해당 구간에서 물어야 했었다는 해석이다. 1년 지체 연장이면 그 배상금이 866여억원으로 계산된다.
이에 철도공단은 ‘처음 지질조사 당시에는 발견 못한 각종 단층대 출현’, ‘광역철도(GTX) 동시시공’ 등을 연장 사유로 꼽았다. 그러나 법에서 태풍·홍수·전쟁과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나 자재 공급지연 혹은 계약상대자 부도 등 한정적인 경우에 공사지체가 가능하다는 사유만을 인정하는 만큼, 해당 사유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철도공단측은 계약 당사자인 국토교통부나 예산 지원 담당인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의 대신 내부 회의에서 임의로 기간을 늘린 것으로 확인, 지체상금에 따른 ‘시공사 봐주기’가 아니냐는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철도공단은 ‘공사기간은 늘었지만, 비용은 그대로’라는 이유로 내부 검토만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한 시공·하청업체 관계자는 “상당수 공구에서는 당초 계획이던 지난해 말에 맞춰 공사를 끝냈던 반면, 일부 구간에서만 계획보다 공사가 늦어졌다”며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발주처인 철도공단이 가렸어야 했는데 유야무야 넘어갔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에 대해 철도공단 관계자는 “신갈·용인 단층대 등 3개가 공사 도중 갑자기 발견됐고, 광역철도 동시시공에 따라 공사가 지연됐다”며 “특히 공사지체에 영향을 주는 단층대의 발견은 천재지변에 준하다고 판단, 적법절차에 따라 시공사 책임으로 돌리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최해영·조철오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