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공원에서 수영하며 놀던 한 초등학생이 물속에서 사망한 것은 ‘공원 관리자의 부주의’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6부(박종학 부장판사)는 수원 서호공원에서 놀던 초등학생 A군(사망당시 11세)의 유가족이 수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원시가 A군의 유가족에게 위자료 1억504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호천의 사고 장소는 징검다리 등 인공조형물이 꾸며져 있는 등 주의가 필요한 점, 익사사고 발생 위험이 있음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돼있었다”며 “수심이 갑자기 깊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수영금지 표지판이 설치돼 있지 않은 등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군은 지난해 7월11일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의 서호공원 내 서호천과 서호저수지 사이에서 물놀이하던 중 수심이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갔다가 물에 빠져 병원에 옮겨 치료를 받던 중 사고 발생 다음달인 8월23일에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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