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지난 25일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10년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것으로, 고양시 관내 소하천 54개소, 85km 구간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 및 정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최봉순 제2부시장과 시의회 환경경제위원장, 소하천심의위원, 고양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방향을 살펴봤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 등 용역의 주요 쟁점사항을 점검했다. 각종 택지개발로 인한 수리·수문 유역 패턴 변화와 기상이변, 홍수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정비 계획 수립을 강조했다.
또한 소하천정비계획에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및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주민설명회를 여러 차례 개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한편, 시는 기본조사가 완료되는 올해 말 제2차 보고회를 실시해 철저한 친수시설 소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고양=유제원ㆍ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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