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 명령·형사고발 조치 비웃듯 지하 1층 지상 4층→지하 2층 지상 4층
증축공사 신청… 사실상 면죄부 요구 무허 정자 등 추인신청… 區 “단호 대처”
인천시 연수구의 한 대형 음식점이 불법 건축·증축 및 무단 용도변경 사실이 적발된 후에도 배짱 영업(본보 7월27·30일, 8월22일자 7면) 중인 가운데, 이 음식점이 기존의 불법행위를 합법화시키려는 의도의 증축 공사를 신청해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구에 따르면 현재 지하 1층에 지상 4층 건물인 A음식점은 기존 1층을 지하로 바꾸고 옥상에 1개 층을 증축해, 총 지하 2층에 지상 4층의 건물로 바꾸겠다는 내용으로 구에 증축 공사 신청을 했다. 이와 함께 현재 불법 건축물인 대형 정자 1개와 소형 정자 5개를 비롯해 음식점 내 불법 증·개축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추인(追認)을 신청했다.
즉 1층을 지하층으로 바꾸고 1개 층을 높여 면적이 늘어나는 만큼, 이 늘어난 면적으로 불법 건축물과 불법 증·개축된 부분을 합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 안팎에서는 A음식점의 증축 허가 신청은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A음식점의 불법 건축물과 불법 증·개축된 부분에 대해 이미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 고발 등 행정조치가 이뤄졌는데, 이를 뒤집고 모두 합법화해달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특히 추인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추인은 합법적인 시설이 사전에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못해 불가피하게 불법화됐을 때 이를 나중에 합법화하는 절차인데, 이 음식점은 불법적인 시설 설치해 놓고 뒤늦게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다는 게 이유다.
구의 한 관계자는 “추인절차의 취지 등을 봤을 때, 이 같은 증축 신청은 불법을 합법화하려는 꼼수일 뿐”이라며 “전체적인 불법사항을 모두 깨끗이 정리하고, 증축 등을 진행하는 게 옳은 절차”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이 음식점이 불법 건축물과 불법 증·개축된 부분도 원상복구 등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있다. A 음식점은 식당 내부의 불법 증·개축된 곳 입구를 아예 문으로 막아놓고, 구에 시정지시를 이행했다고 했다가 또다시 적발돼 5천여만원이 넘는 이행강제금 폭탄을 맞았다.
또 불법 건축물인 정자 13개 중 8개를 지붕 부분 일부만 걷어낸데다, 출입구의 불법 건축물은 유리만 떼어 시정지시를 마쳤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 개발행위인 만큼, 관련부서의 의견 등을 모아 증축 공사에 대한 가부 결정을 할 예정”이라며 “현재 불법인 부분은 철저히 뿌리뽑고, 재발생 시 단호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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