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전권역 내 산업시설 집단화해 합리적 규제 완화 추진해야

팔당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해 경기 동부지역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시설을 집단화하고 이를 위한 입지규제를 개선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경기연구원은 산업입지를 중심으로 경기 동부지역의 입지규제 문제점을 분석하고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한 산업폐수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제시한 ‘경기 동부지역 산업입지 실태 및 관련규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면적의 38%가 자연보전권역이며 이곳에 자리 잡은 공장의 99%는 산업단지가 아닌 개별입지 공장이다.

 

또 폐수배출공장의 대부분(95%)이 개별입지에 들어서 있으며 이 중 96%가 소규모 사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연보전권역 내 입지기업들은 환경법제에 따른 상수원관리지역 규제, 토지이용법제에 따른 공장용지조성 및 공장 신·증설, 용도지역 입지제한 등 중첩규제로 인해 투자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보고서는 현행 자연보전권역의 과도한 규제가 소규모시설 중심의 개별입지를 유발하며 이는 폐수배출시설 관리의 한계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폐수배출공장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은 21%에 해당하며 증설이 필요한 사업장은 전체의 25%로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장이 이에 해당된다. 수질관리 전문 인력을 보유한 곳은 15%에 그쳤으며, 폐수배출시설의 지도·점검 횟수도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영무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폐수 관리방안으로 ‘개별입지공장의 집단화’를 제안했다.

 

개별입지공장의 신·증설 시 집단화를 통해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을 통한 안정적인 폐수처리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을 통한 오염부하량 감소 ▲관리조직 일원화를 통한 배출시설 관리·감독의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조 연구위원은 “개별입지공장의 집단화를 통해 팔당상수원의 효율적인 수질관리가 가능하며 이를 위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입지규제 개선은 수도권-비수도권 간 지역갈등이 아닌, 수질환경과 국토 관리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경기도 자연보전권역 내 폐수배출공장 281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81%가 ‘현행 규제수준이 엄격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투자지연 원인으로 ‘수도권 규제(87%)’를 꼽았다.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으로 인한 투자 효과는 약 1조 7천억 원, 고용 효과는 3천643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원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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