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5세 연령제한 ‘오버워치’ 폭력게임에 빠진 초등생들

부모 주민등록번호 도용해 가입
사실상 규제없어 지도·감독 필요

신흥 게임강자로 급부상한 ‘오버워치’가 15세 연령제한에도 어린 초등·중등학생 사이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연령제한은 허울뿐, 이를 제지할 방법은 전무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어린 학생들과 게임을 하고 싶지 않다는 고교생이나 대학생 등이 어린 학생들 ‘오버워치’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을 경찰에 신고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2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인 ‘오버워치’는 지난 5월 출시 이후 PC방 게임 점유율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는 총을 사용해 전투하며 상대팀을 죽이는 등의 내용으로 15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다. 15세 이용가는 폭력을 주제로 하나 신체 훼손 등이 비사실적이고 신체가 선정적이지 않게 묘사되면 적용된다.

 

그러나 연령 제한이 무색하게도 초등학생 등 15세 미만 청소년들까지 오버워치 열풍이 불고 있다. 이날 오후 2시께 수원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만난 C군(13)은 “사람을 죽이는 내용이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친구들이랑 오버워치를 꼭 한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게임의 폭력성과 중독성 등을 우려한 학부모 등이 오버워치 규제에 나섰지만 사실상 이를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청소년관람불가’ 외 15세 등 나이별 등급은 아직 처벌 규정이 없다. 

PC방 업주와 같은 게임 제공자 역시 ‘초등학생이 오버워치를 한 것을 알고도 묵인했다’라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처벌받게 된다. 또 만일 초등학생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가입해도 부모의 처벌 의사가 필요해 사실상 무의미하다.

 

결국 연령제한이 ‘권장사항’에 그치고 있지만 이를 악용한 각종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일부 고등학생들이나 성인들이 PC방에서 오버워치 게임을 하는 어린 학생을 볼 경우 경찰에 신고해 이들을 쫓아내는 것.

이들은 경찰 신고 시 아이들이 PC방을 나가자 ‘PC방 만석 시 자리 얻는 법’이라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있다.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수원의 한 PC방은 ‘초등학생은 오버워치 게임불가’란 안내문을 부착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문광부 관계자는 “처벌규정도 미약하며 현실적으로 PC방을 일일이 규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어린 학생들이 이용 등급을 준수하도록 어른들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선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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