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은 현행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에 근거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3년으로 돼 있는 것을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그동안 스프링클러의 누수, 배관 부식, 밸브 이상, 펌프 노후 등의 문제는 3년이 지난 후 많이 발생해 온 데다 입주자가 이를 알면서도 비용이나 안전불감으로 수리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 등을 감안한 조치다.
고윤석 의원은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초고층 건물에서는 스프링 클러에 초기 화재진압을 대부분을 의지하고 있어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다른 소방시설보다는 연장된 보증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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