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살펴보니…
2013년 이후 사회복지법인 이사 교체시 외부이사를 우선 선임하도록 한 ‘사회복지시설법(도가니법)’ 을 준수하지 않은 경기도 내 사회복지법인은 무려 67곳 이상으로 전체 35%를 웃돌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경기도의회 임채호 의원(더불어민주당ㆍ안양3)이 경기도가 제출한 사회복지시설법 자료(등기부등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법인 이사회의 3분의 1을 외부이사로 선임하도록 한 ‘도가니법’ 위반 사회복지법인이 무려 67곳 이상으로 파악됐다.
지난 10일 현재, 단 한명의 외부이사도 선임하지 않은 법인이 11곳에 이르고 있는데다 2013년 이후 선임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규정을 어기고 우선 선임하지 않은 법인도 무려 56개 이상으로 집계됐다.
특히 A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 4곳의 경우, 기존이사가 외부이사로 추천돼 선임되는 등 도가니법의 개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 운영되고 있다는게 임 의원의 설명이다.
임 의원은 “지난 23일 도는 정춘숙 국회의원에게 ‘경기도 내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추천현황’을 제출하고 경기도 내 에바다복지회를 포함, 4곳이 도가니법을 위반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면서 “도는 장애인시설 관련 법인 70곳 중 4곳이라고 설명했으나 도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장애인시설만 21곳 이상으로 드러나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도는 에바다복지회를 비롯 도가니법 위반 법인에 대해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해임명령과 함께 관할 시군이 임시이사를 선임해 파견하도록 할 예정임을 밝혔다”면서 “도가 동법을 위반한 B사회복지법인 등 4곳에 대해 지난 8월 9일 ‘외부이사 미선임 관련 과태료(100만원) 부과 및 외부이사 선임 조치 요구 시정지시를 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정조치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이번 자료는 제출받은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한 1차 조사 결과로 2차 이사회의록을 통해 명확하게 조사할 것”이라며 “도가 2015년 이미 모든 시정을 완료해 외부이사 3인을 선임한 에바다복지회에 대해 행정절차도 무시하고 해임명령을 내리고, 자신들의 행정지도 책임을 은폐하기 위해 이제 와서 부랴부랴 그 규모를 축소 은폐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을 수 없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정학한 것은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알 수 있다”면서 “장애시설의 경우, 도가 시군을 통해 조사한 4곳이 맞고 나머지는 현재 조사중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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