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CEO 10명 중 8명은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ㆍ거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최근 중소기업 32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불공정행위 규제에 대한 중소기업 CEO 의견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현재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ㆍ거래할 수 있는 경영환경 구조인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6.9%가 ‘아니다’라고 응답했으며 그 원인으로는 ‘대기업의 공정경쟁 의지 부족(57.7%)’를 가장 많이 꼽았다.
또 불공정행위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었다. CEO들은 하도급법 4대 불공정행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55.6%), 일감 몰아주기 규제(53.1%), 불공정행위 처벌기준(45.3%), 공정위 만의 전속고발권(44.4%) 등 대부분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응답했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경우 개선이 가장 시급(38.3%)한 규제로 조사됐으며 실효성 강화를 위해 ‘과징금 등 처벌내용ㆍ기준 강화(68.2%)’를 꼽았다.
한편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제고 방안으로는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시 압수ㆍ수색 가능한 강제수사권 부여(55.2)’를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고발권 행사 주체로 ‘현재 고발 요청권이 있는 감사원장ㆍ조달청장ㆍ중기청장에 고발권을 부여해야 한다(42.8%)’고 응답, 전속고발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대기업의 편법적 규제 회피 등으로 중소기업이 불공정행위 규제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 하고 있다”면서 “처벌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위법 행위를 공정위가 적극 조사할 수 있게 강제수사권을 도입하는 등 권한 제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병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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