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중견건설사 대표, 회사돈 수백억 빼돌려 호화생활

검찰, 50대 대표 및 前하남도시공사 간부 등 6명 구속기소

빼돌린 회사자금 수백억원으로 고급외제차와 아파트, 요트 등을 사는 데 쓰며 호화생활을 누린 중견 건설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특수부(송경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군포의 A 중견 건설사 대표 K씨(53)를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건설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 하남도시공사 관리처장과 충남 아산의 한 재개발조합장, 정비업체 대표 등 3명을 특경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A건설사 기획실장과 브로커 등 3명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우선 A건설사 대표인 K씨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 2월까지 이중계약을 통해 68개 거래처에 하도급대금 117억원을 과대지급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과 자격증 대여자에게 57억여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18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H건설의 부채비율을 55%에서 45%로 줄이는 등 임의 조작해 58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건설사는 2014년도 기준 1천84억원의 연 매출을 올린 도급순위 133위의 중견 건설업체다.

 

K씨는 빼돌린 돈으로 20억원 가량 되는 뉴질랜드의 한 주택과 부산 해운대 고급아파트 4채, 고급요트,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등을 사며 호화생활을 즐긴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또 충남 아산의 한 재개발조합장 C씨(50)와 정비업체 대표 K씨(58)는 A건설사의 시공권을 유지하거나 공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A건설사 기획실장 K씨(47)로부터 각각 9천만원과 2억1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분리시공권 확보 및 공사 진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기획실장 K씨에게 3천100만원을 받은 하남도시공사 관리처장인 K씨(51)도 구속기소됐다.

조철오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