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법정관리 초읽기, 31일 신청할 예정…회사채 1조2천억원으로 투자자들 큰 손실 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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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진해운 법정관리, 연합뉴스
한진해운 법정관리.

한진해운이 31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으로 보여 금융시장에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순간 한진해운과 관련 있는 모든 채권·채무가 동결되기 때문이다.

법원의 회생·파산 결정 여하에 따라 한진해운 회사채 투자자는 원금 대부분을 잃을 수도 있고 주식 거래도 정지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상대적으로 충격을 덜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회사채 투자자는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회사채 발행 잔액만 1조2천억원에 육박한다.

지난 6월말 기준으로 한진해운의 외부 차입금은 5조6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은행권 여신(대출+보증)은 1조원을 약간 넘는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6천661억원으로 가장 많고 농협 761억원, 우리은행 697억원, 국민은행 535억원 등이다.

회사채 투자자는 사정이 다르다.

담보 채권이나 은행 대출과 달리 이들 회사채의 상당 부분은 무담보 채권이어서 손실이 불가피하다.

통상적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의 채권 회수율이 10~20%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90%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

채무 재조정 결과에 따라 전혀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한진해운이 발행한 회사채는 공모사채 4천500여억원, 사모사채 6천억~7천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공모사채 투자자는 단위농협과 수협 등 2금융권 회사들이다.

단위농협이 1천100억원 상당의 채권을 갖고 있고 신협도 1천억원 이상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사모사채 중 4천300억원은 지난 2013년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통해 산업은행과 채권은행 등이 인수한 프라이머리 유동화증권(P-CBO)이다.

개인투자자가 들고 있는 한진해운 채권은 800억~90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투자자 피해 최소화 등 금융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국 차원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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