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5일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법정 개최

인천지방법원은 오는 5일 오후 2시 413호 법정에서 ‘층간소음 분쟁, 당신도 피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를 주제로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법정’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은 소음으로 아래층 남성이 흉기를 들고 위층 여성 주민을 찾아가 다툼을 벌였고, 검찰이 남성과 여성을 각각 살인미수와 특수상해로 기소한 형사사건을 바탕으로 살인의 고의와 정당방위, 양형 사유에 반영 여부 등의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피고인 2명과 증인 1명을 현직 판사가, 재판부 역 3명은 시민들이 맡아 진행한다.

이와 함께 공판검사단 3명은 현직 변호사와 인천지법 청년사법참여단이 담당하고, 변호인단 4명은 현직 검사 등이 맡는다. 배심원 8명은 인천지법 추천 시민대표와 인하대 로스쿨 학생 등이 맡아 진행된다.

 

법원은 오는 13일 법원의 날을 기념하려고 지난해부터 공감법정을 개최, 새로운 유형의 모의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모의법정을 통한 법조 직영의 역할 교환체험을 통해 상호 간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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