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생도 위험" 내림굿 받은 세월호 유족, 무속인 고소

내림굿 비용 등으로 무속인에게 1억여원을 전달한 세월호 유족이 무속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일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2014년 세월호 사고로 남편을 잃은 A씨(43ㆍ여)는 지난해 6월 무속인 B 씨에게 1억원을 주고 내림굿을 받은 뒤 산기도와 법당 물품 비용 등으로 2천500만원을 추가로 건넸다.

 

당시 A씨는 무속인 B씨로부터 “신기운이 있어 남편이 사망한 것”이라며 “신 내림을 받지 않으면 남동생도 위험하다”는 말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사기당했다는 생각에 B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가 거절하자 지난 7월 초 경찰에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용인=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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