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백경현 구리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소환 뒤늦게 밝혀져

의정부지검, 지난달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허위사실 공표 등 ‘총 9건의 혐의’ 조사

지난 4ㆍ13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백경현 구리시장(58)이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의정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서성호)는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등 총 9건의 혐의에 대해 백 시장을 지난달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접수된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를 모두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총선이 열린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구리시지역위원회는 ▲박영순 전 시장을 겨냥한 출마 후보자 비방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가 중앙정부 심사에서 계속 반려되고 있다는 허위사실 공표 ▲구리시에서 32년 간 근무했다고 명시한 당시 백 후보자의 허위사실 공표 등 총 8건에 대해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또 7월에는 시민단체인 유권자시민행동 구리ㆍ남양주지부가 더민주 지역위 측의 고발에 대한 검찰의 수사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8월 초 ‘백경현 시장의 재난관리기금 변칙 사용에 대한 기부행위’ 대해 추가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중희 차장검사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수사 중인 사건으로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구리=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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