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시정명령 불이행 고발 조치
경찰, 조성 경위 등 전방위 수사 예고
인천시 연수구의 한 대형 음식점이 불법 건축·증축 및 무단 용도변경 사실이 적발된 후에도 배짱 영업(본보 7월27·30일, 8월22일자 7면) 중인 가운데, 경찰이 이 음식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연수구 원인재역 인근 경원대로 길가 A 대형음식점의 각종 불법 사항에 대해 수사를 벌인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음식점은 내부를 불법으로 증축한 것은 물론 주차장을 무단으로 개조해 주방으로 사용하고, 1개의 대형 정자를 비롯해 총 13개의 정자 등 목조건축물을 설치 한 혐의(건축법 위반)를 받고 있다.
구는 최근 이 음식점이 불법 건축물과 불법 증·개축한 것에 대한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 내부 증·개축 부분과 일부 정자의 철거 등 시정이 이뤄지지 않자 5천여만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했다.
앞서 구는 지난 2014~2015년 사이 모두 11가지에 달하는 불법 행위를 적발해 이행강제금 수천만원과 함께 형사 고발했지만, 이 음식점은 여전히 불법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이 음식점이 이 같은 불법 행위를 고의적으로 계속하고 있다고 판단, 음식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이 음식점이 들어서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음식점 건물엔 지난 2007~2008년 한 건설회사의 모델하우스가 들어서 있었고, 분양이 끝나자 식당으로 용도 변경됐다.
당시 주차장법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의 전시장 개념으로 모델하우스가 들어섰는데 이는 건축법상 모델하우스와의 개념과 어긋나는 만큼, 이 과정에서 제대로 법 적용 등이 이뤄졌는지 등이 수사의 핵심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우선은 구에서 고발된 건축법 위반에 대한 것부터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며 “아직 수사 확대 여부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민우·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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