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ㆍ자녀장려금 수혜대상 178만가구…추석前까지 가구당 평균 87만원씩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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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근로 자녀장려금, 연합뉴스
근로 자녀장려금.

추석 연휴 전까지 180만여 저소득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등으로 가구당 평균 87만원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 장려금 수혜 대상이 178만가구로 확정됐다며, 이들에게 1조5천528억원을 추석 연휴 이전에 조기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금을 주는 근로장려금은 올해 135만가구에 1조37억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추석 전 118만가구가 9천760억원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14%인 17만가구가 늘었다.

특히, 올해 단독 가구 수급연령(60세 이상→50세 이상)이 완화되면서 21만가구가 새로 861억원을 받게 됐다.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녀장려금은 92만가구에 대해 5천491억원이 지급된다.

도입 첫해인 지난해 100만가구에 6천85억원이 지급됐던 것과 비교하면 수혜자가 8%인 8만가구 감소했다.

장려금 지급가구를 소득유형별로는 근로소득자가 119만가구로 1년 전보다 6만 가구 늘었고 이 가운데 일용근로자 55.5%, 상용근로자 44.5% 등이다.

근로소득자 지급액은 9천846억원으로 513억원 줄었다.

자영업자는 59만가구가 5천682억원을 지급받아 지난해보다 7만가구 196억원이 늘었다.

이 가운데 사업장 사업자가 59.3%이고 인적용역자는 40.7%였다.

가구유형별로는 단독가구 41만가구가 평균 37만원을 지급받았다.

홑벌이 가구는 112만가구로 평균 104만원을 받았다.

맞벌이는 25만가구로 평균 지급액은 96만원이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들이 제출한 예금계좌로 지난달 29일부터 입금을 시작했고,   추석 전주인 오는 9일까지 지급을 완료한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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