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대부업체에 대해 은행과 마찬가지로 교육세를 부과하는 ‘교육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교육세법은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신용카드사, 금전대부업자 등을 포함한 금융·보험업자를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규정, 이들 업자의 수익금액 중 0.5%를 교육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과 보험사를 비롯한 금융ㆍ보험업자는 작년 약 1조원대의 교육세를 납부하는 등 최근 5년 동안 약 5조원의 교육세를 납부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의 입법미비로 교육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를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추가함으로써 교육재원을 확보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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