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지영난 부장판사)는 3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개그우먼 최모씨(58)가 형량이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형(징역 10개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자리가 끝날 무렵 피해자의 남편 대신 계산했고,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차량이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자 운전사에게 인근 호텔로 목적지를 바꾸라고 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원심의 판단은 파기될 정도로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지인과 그의 부인 A씨 등과 술을 마시고 A씨를 자신의 개인 운전사가 모는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주는 도중 뒷좌석에 타고 있던 A씨를 성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원심 재판부는 “10여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심야에 달리는 승용차 안에서 추행해 죄질이 무거운데도 수사와 재판과정 등을 통해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일보 뉴스 댓글은 이용자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건전한 여론 형성과 원활한 이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은 삭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기일보 댓글 삭제 기준
1. 기사 내용이나 주제와 무관한 글
2. 특정 기관이나 상품을 광고·홍보하기 위한 글
3. 불량한, 또는 저속한 언어를 사용한 글
4. 타인에 대한 모욕, 비방, 비난 등이 포함된 글
5. 읽는 이로 하여금 수치심, 공포감,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글
6. 타인을 사칭하거나 아이디 도용, 차용 등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침해한 글
위의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이거나 공익에 반하는 경우,
작성자의 동의없이 선 삭제조치 됩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